고인의 Gmail 어카운트에 중요한 정보가 남아 있어 거기에 액세스 해 꺼내고 싶은 경우,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가까운 장래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혹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Google의 안의 사람이 대답해 주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자세한 것은 이하와 같다.

Getting Access to Gmail Accounts of the Deceased

death in the family - Problem-solving | Google Groups

1.가족중에서 누군가 대표자의 풀네임과 주소, 그리고 대표자의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준비해 써낸다

2.고인의 Gmail주소를 조사해 준비해 써둔다

3.고인의 Gmail주소로부터 대표자의 메일 주소에 보내진 메일의 헤더를 카피한다, 혹은 메일의 본문 전체를 카피한다

4.고인의 사망 증명서를 준비한다

5.위임장을 준비한다

6.만약 가족의 대표자가 고인의 부모님으로 고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를 준비


이렇게 갖춘 각종의 서류를 FAX나 우편으로 Google본사앞에 보내면 좋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서는 같고 일본의 Google에 보내는 것일까?

(GIGAZINE) - 5월 31일 13시 43분 갱신
2007/06/01 01:07 2007/06/01 01:07
How to re-download recent Gmail messages라고 하는 엔트리에서.
You've already downloaded your Gmail messages via POP, but now you want them again in another client.
메일을 POP경유에서 다운로드한 후에 다른 클라이언트소프트라도 읽을 필요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은 이미 다운로드해버려 있으므로 POP서버는 하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어떻게 Gmail에서는 재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합니다.

기독과 마크 되어 있는 메일을 다시 읽는 방법 이란?

헬프에 씌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메일클라이언트의 ‥‥

 username@gmail.com

이라고 하는 설정을

 recent:username@gmail.com

에 변경하면 좋은 것이다. 즉 「recent:」을 붙인다고 하는 것이네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최신의 30일분의 메일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의 때를 위해서 기억해 두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NETAFULL) - 4월 12일 17시 40분 갱신
2007/04/13 19:13 2007/04/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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